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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제3조제3조 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제4조제4조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제4조의2제4조의2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의 고지사항제5조제5조 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제7조제7조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제7조의2제7조의2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제8조제8조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제9조제9조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제10조제10조 결산보고서 등의 공고제11조제11조 요양기관의 인정 등제12조제12조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제12조의2제12조의2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설치ㆍ운영제13조제13조 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제14조제14조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제15조제15조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제16조제16조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제17조제17조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제18조제18조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제19조제19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제20조제20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제21조제21조 요양급여비용 지급 등의 특례제22조제22조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통보제22조의2제22조의2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준 등제22조의3제22조의3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제23조제23조 요양비제24조제24조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제26조제26조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제27조제27조 급여 제한에 관한 통지제28조제28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제30조제30조 요양비의 심사 대상제31조제31조 상임이사 후보의 추천 절차 등제32조제32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제33조제33조 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제34조제34조 심사위원의 임기제35조제35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제36조제36조 심사위원회의 회의 등제37조제37조 심사위원의 보수 등제38조제38조 부담금 등제39조제39조 준용 규정제40조제40조 보수 총액 등의 통보제41조제41조 보수월액의 변경신청제42조제42조 보수월액의 결정ㆍ변경 등의 통지제43조제43조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제44조제44조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제45조제45조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제46조제46조 보험료 경감 대상자제47조제47조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제48조제48조 보험료등의 납입고지 기한제48조의2제48조의2 납부기한의 연장제49조제49조제50조제50조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제51조제51조 연체금 징수의 예외제52조제52조 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제53조제53조 공매대행 수수료제54조제54조 공매대행의 세부 사항제54조의2제54조의2 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 등제55조제55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제56조제56조 이의신청의 서식 등제57조제57조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 송부의 서식 등제58조제58조 서류의 보존제59조제59조 과징금의 징수 절차제60조제60조 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제60조의2제60조의2 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 징수ㆍ지급절차 등제61조제61조 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제61조의2제61조의2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제61조의3제61조의3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제61조의4제61조의4 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제62조제62조 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제63조제63조 임의계속가입ㆍ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제64조제64조 업무의 위탁제65조제65조 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 처리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조문 27 / 73
제23조
요양비
제4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6.26, 2015.11.13, 2016.12.30, 2018.6.29, 2019.12.31, 2022.10.26, 2026.3.25>
1.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2.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의사의 소견이나 처방기간 등을 적은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3.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4.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5.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7.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양압기(수면 중 좁아진 기도에 지속적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 기도를 확보해 주는 기구를 말한다)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8.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 소아ㆍ청소년 환자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또는 경장영양주입펌프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ㆍ사용한 경우
제49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6.26, 2015.11.13, 2016.12.30, 2018.6.29, 2019.12.31, 2021.6.30, 2026.3.25>
1.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등
2.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복막투석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물품을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나목의 경우 공단에 등록한 의약품판매업소만 해당한다)
가.
복막관류액
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3.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의료용 산소발생기 등으로 산소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해당 환자가 제공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5.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6.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
7.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
8.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또는 경장영양주입펌프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6.26, 2015.11.13, 2016.12.30, 2018.6.29, 2019.6.12, 2019.12.31, 2021.2.26, 2022.10.26, 2022.12.9, 2023.11.14, 2026.3.25>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질병ㆍ부상ㆍ출산[사산(死産)의 경우에는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요양비 명세서(약국의 경우에는 요양비처방전을 말한다) 또는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본 1부
나.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1부
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1부
나.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1부
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전극의 고유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요양비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1부
나.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5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1부
나.
양압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7.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6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1부
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8.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준요양기관이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6.30, 2022.10.26, 2026.3.25>
1.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2.
별지 제19호의7서식의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장 1부
3.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신분증 사본 1부
4.
삭제 <2022.10.26>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한다. <신설 2022.10.26, 2023.11.14, 2026.3.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비처방전
가.
요양비처방전을 발행한 의사가 그 요양비처방전을 요양비 관련 정보통신망(요양비 지급 청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해 전송한 경우.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1항제3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여 요양비를 지급받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같은 종류의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로서 이미 제출한 요양비처방전의 처방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6서식까지의 요양비 지급청구서에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작성ㆍ거래일 및 합계금액을 모두 기재하여 공단에 제출한 경우: 요양비 지급청구서에 기재된 승인번호에 해당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공단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요양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요양비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요양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0.26>
제6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요양기관 등 또는 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의 요양비 지급청구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요양비를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2.10.26>
요양비의 지급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6.30, 2022.10.26>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비의 지급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의약품판매업소 등의 등록 기준ㆍ절차ㆍ취소와 그 밖에 요양비 지급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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